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 판결…전교조 "즉각 항소하겠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19일 법원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고, 사실상 '불법 노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며,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일(어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와 해당 교육청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동안 교육계 안팎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전망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앞으로 교육계 더 혼란스러워 질 것 같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혼란을 겪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가 뭔가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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