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반려동물이 병을 앓거나 죽는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137건(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이 구입한지 15일 이내인 경우는 126건(92.0%)에 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같은 기간 내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절하거나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교환.환급.보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53건(32.7%)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의 85.7%가 3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용임을 감안할때, 보상을 받지 못할때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다는게 소비자원측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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