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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