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천 백여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천 19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LSF-KEB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8천 7백만여 주를 1조 1천 928억 원에 매각했고,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론스타는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천 19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LSF-KEB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8천 7백만여 주를 1조 1천 928억 원에 매각했고,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론스타는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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