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칭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법시험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 행세를 하며 등 의뢰인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직원 3명을 고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확인은 안됐지만 법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잘해 피해자들이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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