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국회본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으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해 NLL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대선 직전인 같은 해 12월 부산 유세 도중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김무성 의원과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국회본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으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해 NLL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대선 직전인 같은 해 12월 부산 유세 도중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김무성 의원과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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