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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