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흉기로 80번 이상 찔러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임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범행이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증 환자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친누나의 집을 찾아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80차례 이상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됐습니다.
이씨는 주거지를 구할 돈을 빌리기 위해 친누나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우울증으로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으며 주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지내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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