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오늘(30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검찰은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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