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부품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대모비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대리점 경영매뉴얼이나 관리규정 등을 통해 부품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2008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현대모비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로 보고 2009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시정명령이 적법하지만, 과징금 150억원의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의 매출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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