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운법 따라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법 조항은?
'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지난 22일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해운법 19조에 따라 면허 취소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운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말만 남긴 채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가장 먼저 탈출 한 점이 밝혀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가 확정될 경우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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