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중 '해(海)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했고,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중 '해(海)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했고,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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