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지난 20일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 통신료 등 경감 혜택을 지원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해당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구조활동 등에 69억원을 지원했다.
2000년 4월에는 동해안 산불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659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국민성금 포함 사망·부상자 위로금으로 1,065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복구·응급대책·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특별재난지역, 이런 곳이 있었구나" "특별재난지역, 이걸로 피해주민들이 좀 나아질까" "특별재난지역, 구조소식이 더 들려왔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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