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레슬링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협회 사무국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혜진 전 회장과 공모해 협회 예산 2억4600만여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1000만여원을 유용하는 등 모두 2억57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와 김 전 회장 등은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협회의 대외활동비인 '정보비' 명목으로 사후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광저우아시안게임, 런던올림들에서 추가 비용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검찰은 9억원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전날 기소중지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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