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계획을 철회하고 집으로 데려온 22개월 짜리 아들을 12일 만에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2.무직)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칭얼대며 계속 울자 주먹으로 배를 5차례 정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던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은 장기파열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두대 맞은 아이가 축 처지면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고교시절 2살 어린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해 2012년 6월 둘째 아이를 낳은 A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위탁해 해외입양이 결정됐지만 지난달 12일 마음을 바꿔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경찰 조사에서 "애기가 너무 칭얼대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A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남자 친구가 군에 입대하자 부모님 집에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해 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