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가 이용된 지 몰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유흥주점의 지분권자이긴 했지만 조씨는 손님을 유치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사기범죄로 인정될 수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1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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