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 모 이사(50)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와 현대글로비스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149차례에 걸쳐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계산서 발급을 주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2년여간 외형 매출을 늘리는 효과와 함께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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