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으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 부모에게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면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면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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