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갈수록 복잡해 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 법원에서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1심도 각 지방법원이 맡아왔지만 향후에는 고법 소재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곳과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대법원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의결 채택했다.
특허에 관한 심결취소소송(무효심판)과 침해 여부를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뉜다. 무효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1심을 맡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판결한다. 이와 달리 특허침해소송은 1심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2심은 전국 고등법원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 육성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 소송 1심은 국민의 접근성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해 각 고법 소재지에서 전속 관할하고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선택적 중복 관할이 허용된다.
또 항소심은 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 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고등법원이 이를 맡아왔지만 일반 법원이 특허소송을 맡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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