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날조·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맞섰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0분 동안 합의를 거쳐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재판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심리 미진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만 더 열고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무관하게 2주 후 결심하고 그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원래 오늘 결심하고 3~4주 후에 선고하려 했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범죄자들'로 지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범죄자들이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사기죄 하나 갖고 공안부 전체가 달려들어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공안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려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공소장 변경 자체를 저지할지 검토했으나 항소 취하는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중국 공문서 3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 사실조회에서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전날 검찰은 증거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추진했다.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이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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