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5억원'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법원이 벌금형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지난 21~22일 충주시 수안보 한 호텔에서 기존 주제와 별도로 환형유치 개선 방안을 즉석에서 토론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환형유치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을 정하는 방안, 하루 유치 금액이 아닌 노역장 유치 기간을 특정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법 양형연구회는 이밖에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눠 하루 유치 금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벌금 5억원 이하는 1일 10만~50만원, 5억원 초과는 1000만~1억원 등이다. 양형연구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내달 초까지 이번 논의의 결과를 정리해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환형유치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했다. 하루 유치 금액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벌금형 환형유치 금액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중앙지법 내부적인 것일 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역사회 '향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일당 5억원 노역'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 집행에 즈음한 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1일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역대 1일 환산액이 높았던 선박왕 권혁 회장(780일),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1000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400일)의 유치기간과 비교해도 허 전 회장의 50일은 특혜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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