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 주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분더바 카페 앞에서 농성하던 카페 주인 김인태씨 부부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등 11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카페 앞에 텐트를 설치해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말 이곳에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주택 일부를 개조해 카페를 시작했다. 그러나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달치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 측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지난 17일 급기야 강제 철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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