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단속 적발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 단위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단속 적발률이 평균 7.7%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24~28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투입해 경기 인천 충북 세종 지역의 폐수 배출 사업장 등 47곳을 특별
단속해 위반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단속 실적이 낮은 지자체(점검률 80%이하.적발률 7%이하)에 있는 사업장 중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항만 등 공공수역에 바로 배출하거나 수질자동측정기(TMS) 관리가 의심스러운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 사업장 중에는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에 필요 없는 배관을 설치한 곳 등 오염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가 5건,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5건 등이었다.
또 공공기관 폐수.하수 처리시설 4곳은 수질 TMS 교정값을 거짓 기재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단속반은 위반 사업장 8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기동단속반을 꾸려 이번까지 다섯 차례 벌인 특별단속에서 평균 적발률이 지자체 단속보다 5배 가량 높은 4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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