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산재 후유증으로 귀와 코, 입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게 되면 최대 5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예방관리 지원 대상은 총 42개로 늘었다.
추가된 장애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도 1∼5년동안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6000여명에서 3만9000여명으로 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해 재요양을 받는 비율은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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