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 씨(61)가 지난해 8월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리조트 운영사인 보광제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리조트 내 별장단지 '힐리우스'에 위치한 고급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2012년 3월, 보광제주가 리조트 내의 미개발토지를 중국계 부동산업체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삼코리아가 지난해 초부터 별장과 근접한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별장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콘도가 들어서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조망권도 침해되기에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 측은 콘도 방문객이 별장 단지 내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휘닉스아일랜드가 위치한 섭지코지를 찾아가 현장검증할 계획이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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