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대상자 560만 명 추정 "약관 이상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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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21일 통신장애 피해자가 56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모두 보상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성민 SKT 대표는 이날 서울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신 장애와 관련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에 신경쓰지 않겠다"며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민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SKT 통신장애가 발생해 주주분들게 죄송하다"며 "근본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세부 보상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날 통화망 장애는 24분 만에 복구가 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게까지 계속됐고 일부 지역은 21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중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애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남과 광주 등 지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안 됐다고 밝힌 만큼 이메일이나 지도, 내비게이션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본료가 6만원이라고 봤을 때 1일 기본료는 이를 30일로 나누면 2천원입니다. 2천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약 83원. SK텔레콤이 공개한 장애시간 6시간을 가정한다면 6배를 한 금액은 2,988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나는 기본료 45000원짜리 쓰는데 그럼 2000원은 받으려나?" "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 이상이니까 3000원 딱 맞춰 주겠네" "SKT 통신장애 보상, 나한테는 3000원이지만 560만명이면 SK한테는 꽤 클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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