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추진하는 KT고객 정보유출사태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KT 가입고객 정보유출과 관련, 규제 및 감독의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YMCA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해야할 책무가 있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T가 지난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도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음달 16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경실련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cafe.daum.net/CCEJlawsuit)에 신청을 한 뒤 1만원의 참여비용을 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는 KT에 자발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배상명령제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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