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해외 유명 모델의 파파라치 사진에 자사 옷을 합성해 광고하는 영업 행위를 모방했다며 인터넷 쇼핑몰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쇼핑몰은 무명 모델에게 옷을 입힌 뒤 사진 속 유명 모델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옷 부분만 잘라내 붙인 사진으로 광고했다. 유명 모델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A 쇼핑몰이 입소문을 타자 비슷한 B 쇼핑몰이 생겼다. 그러다가 쇼핑몰 간에 사진 사용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A 쇼핑몰은 합성 사진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이고, B 쇼핑몰이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쇼핑물 주장을 일축했다.재판부는 "A 쇼핑몰 측이 주장하는 성과물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해 제작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 유명인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A 쇼핑몰의 영업 행위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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