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100㎡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과거 2차례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프집과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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