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대학교 전 대외부총장 7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총장은 2년 전 경남의 한 언론사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박재규 총장이 대학 역사를 조작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고, 같은 해 4월과 9월 대학 비리를 공개하겠다는 서신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더는 박 총장을 상대로 협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동안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집행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우 기자 [kjw0408@mbn.co.kr]
김 전 부총장은 2년 전 경남의 한 언론사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박재규 총장이 대학 역사를 조작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고, 같은 해 4월과 9월 대학 비리를 공개하겠다는 서신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더는 박 총장을 상대로 협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동안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집행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우 기자 [kjw0408@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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