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이 세 번 연속 '입(국)-입-입'으로 찍힌 것은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씨의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자술서에서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씨의 중국 소학교 스승이고, 임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만나 해당 자술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임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그로부터 직접 자술서 작성 경위와 진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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