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 할 때 고교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던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감독에 대해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야구부 감독이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배임수재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이 나중이라고 해 달리 볼 이유도 없으며 실력을 보고 해당 학생을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학생 한 명을 야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양 전감독이 스포츠 교육계에서 일하는 공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 전감독은 무릎관절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재수감됐다. 현재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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