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8세 의붓딸을 사망하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의붓딸이 돈 2000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소풍 당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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