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을 한 민원인 6명을 경고조처 없이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가씨 몇살이야? 나랑 잘래" 따위의 음란한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