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지도록 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2010년에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었고, 2011년에는 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전혀 없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아니다"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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