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수료 등으로 수백억을 챙긴 조폭 출신 일당이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2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폭 출신 김모(37)씨와 공범 유모(39)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간부였던 김씨는 유씨와 함께 2012년8월∼2013년 12월 인터넷에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3곳을 차려놓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6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으며,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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