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발예정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안 모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 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비용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 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개인사업을 했던 안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중국 유명 카지노 기업이 캄차카이 호수 일대를 미국 라스베가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안씨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가짜 호텔 조감도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안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땅을 사긴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의 약 20%정도만 지불했고 이마저도 카자흐스탄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경매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기당했음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지난해 초 경찰에 고소하자 안씨는 돌연 잠적했다.
안씨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원도 일대 산속을 떠돌며 생활했으나 경찰이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고 이달 초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남겨두고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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