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폭우때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불법 축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축사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전국 9만여개의 축사 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축사가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축사는 적발돼도 소유자가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만 내면 계속 운영할 수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 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는 위탁 사육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3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농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액비(물거름)의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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