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들어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힌 집단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소비자 8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의해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에서는 폐암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이 낮다"며 "또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석면이 함유된 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4월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제조업체들은 관련 품목을 회수하고 1년간 교환 및 환불을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해 6월 85명의 소비자들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면서 "국가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리대책을 게을리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것 외에 제조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떤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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