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 불법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동운)은 13일 김종훈 동구청장 벌금 30만원, 이경훈 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2012년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본인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해 대리투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이 지부장은 제3자의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대리투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된 24명중 김 청장 등 15명에게는 3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도 상당히 훼손됐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거원칙이 정당 내부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통진당 내 선거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가 용인돼 왔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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