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 선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종로구청 과장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단성사 건물을 운영하는 이 모 씨로부터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수한 전 서울시청 사무관 금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 씨는 지난 2010년 단성사 건물을 운영하는 이 모 씨로부터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수한 전 서울시청 사무관 금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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