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청탁.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실기업 인수 청탁과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해 업체 3곳으로부터 1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들을 중개해서 자금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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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부실기업 인수 청탁과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해 업체 3곳으로부터 1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들을 중개해서 자금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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