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지방자체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2011년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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