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게 상담과 보호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에서 상해와 폭행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4천98건의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상해와 폭행은 3천115건으로 76%에 달해, 43.9%였던 2005년에 비해 32.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게 되는 가정보호사건이 죄의 내용면에서 점차 일반 폭력 사건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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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4천98건의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상해와 폭행은 3천115건으로 76%에 달해, 43.9%였던 2005년에 비해 32.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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