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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