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논고를 반박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청장은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업무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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