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공무원 김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86년부터 세무 공무원으로 일해오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부산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자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처음으로 실시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자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공무원 김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86년부터 세무 공무원으로 일해오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부산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자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처음으로 실시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자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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