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접촉이 잦은 전투경찰의 탈영을 군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탈영한 전경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상 근무이탈 처벌수위가 군형법보다 높지만, 군인보다 대민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이 있고, 법정형의 범위는 입법부의 재량인데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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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탈영한 전경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상 근무이탈 처벌수위가 군형법보다 높지만, 군인보다 대민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이 있고, 법정형의 범위는 입법부의 재량인데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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