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게임장은 상가건물이나 대형 물류 창고를 임대해 정상등급 게임기를 사행성으로 변조해 운영하거나 아예 무허가 게임기를 들여놓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5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게임기 446대와 현금 1,349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적발된 게임장은 상가건물이나 대형 물류 창고를 임대해 정상등급 게임기를 사행성으로 변조해 운영하거나 아예 무허가 게임기를 들여놓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5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게임기 446대와 현금 1,349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