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업자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 업체 3곳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원권 판매 경위와 당시 상황, 양측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티브로드의 회원권 판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케이블 방송업계 1위인 태광그룹 소속 티브로드는 2008~2009년 춘천 휘슬링락CC(이호진 태광 회장 일가 지분 100% 보유) 건설에 GS·현대·우리홈쇼핑 3개사로부터 22억여원씩의 투자를 강제로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2009년 12월 회원권이 미분양되자 높은 가격에 강매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들은 티브로드 이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15개 방송구역의 경우 다른 SO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며 "티브로드는 3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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